29일 국회 본회의서 '공휴일법'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지만,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정부가 지정한 '5대 국경일'이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다.
정치권에선 민주주의 근간을 확인하는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여야에선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제헌절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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