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 여사 명품백' 항고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 착수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10.18 10:58  수정 2024.10.18 10:58

서울의소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고검 형사부 배당

두 번의 수심위까지 거쳐서 불기소 결정…결론 뒤집힐 가능성 낮아

김건희 여사 ⓒ뉴시스

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씨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뒤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정식 배당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다만 중앙지검이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서울고검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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