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하버’ 근린공원 등 31만㎡ …“무상귀속 문제 못 풀어 수년 째 방치”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4.10.18 15:57  수정 2024.10.18 16:19

“수도권 최고의 친수공간…골든하버 전체 부지 가운데 27% 무상 귀속 대상 부지”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인 골든하버 전경 ⓒ IPA 제공

수도권 최고의 친수(親水) 공간으로 불리고 있는 인천항 ‘골든하버’ 내 근린공원 등이 무상귀속 문제를 풀지 못해 수년째 개방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IPA는 골든하버 부지 가운데 근린공원 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면 송도 8공구에 거주하는 1만 8000세대 주민들은 물론 수도권 시민 등이 연간 약 1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8일 IPA에 따르면 골든하버 부지는 인천 앞바다의 외항선 항로를 준설하면서 생긴 개펄과 모래 등으로 매립한 땅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6705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IPA는 골든하버 부지 114만㎡ 가운데 항만(40만㎡)과 복합지원용지(43만㎡) 등을 제외한 근린공원(15만㎡)과 도로(12만㎡), 녹지(4만㎡) 등 31만㎡를 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귀속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대상부지는 골든하버 전체 부지 가운데 27%에 이른다. 이 중 근린공원과 도로, 녹지 등을 조성하는 데 약 60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골든하버 친수시설 개방에 앞서 공공시설 소유권 이전 문제가 풀리지 않아 5년째 숙제로 남아있다.


IPA는 골든하버 진입도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방문객의 안전사고 및 대 민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골든하버 내 공공시설(근린공원·도로·녹지 등)의 관리권은 관할 관청이 맡도록 돼 있다. IPA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으로 관리권이 없다.


따라서 IPA는 골든하버 내 근린공원을 비롯해 도로 등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PA는 공원 및 도로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속한 무상귀속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근린공원 내 리모델링을 거친 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공원시설이 관리되지 않아 노후화 됐고, 무상귀속을 받는다면 전제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원계획을 수립 한 후에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IPA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의 주장대로 해당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 후 무상 귀속을 할 경우 기존 600억원 투입은 제외 하더라도 앞으로 200~4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IPA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근린공원, 도로 등을 무상으로 귀속되면 공원·녹지 유지 관리비,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연간 14억여 원의 관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 내 카페, 음식점, 캠핑장, 골프연습장 등을 유치해 연간 20여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IPA는 앞으로 골든하버 부지 내 근린공원과 도로, 녹지 등을 무상으로 귀속하기로 하고 자산처분심의위원회와 항만위원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자산감정 평가 등을 거쳐 소유권을 넘기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근영 IPA 건설부시장은 “골든하버 부지 내 친수시설이 개방되려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조직이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맡아야 한다”면서 “공원 부지 내 카페 등 수익시설을 유치하면 수입도 창출할 수 있어 유지 비용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골든하버는 대규모 개발을 위한 각종 기반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글로벌 톱10 시티 프로젝트’ 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