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달리는 자전거에 '묻지마 날아차기'…한강서 시민들 당했다


입력 2024.10.23 16:50 수정 2024.10.23 16:57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JTBC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갑작스레 '날아차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서울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20대 남성 B씨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요리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는 최대 1년 동안 팔을 움직일 수 없는 부상을 입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A씨는 이날 도로를 달리던 중 '퍽'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A씨 부부 앞에서 마주 오던 가해자 B씨가 자전거 도로 방향으로 몸을 틀더니 A씨를 향해 느닷없이 발길질을 한 것이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은 폭행으로 쇄골 골절을 당해 큰 수술을 받았다"며 "남편이 요리사인데 이번 사고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팔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다. 직장에서도 퇴사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B씨는 폭행 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동작대교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어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20대 남성 C씨를 한 차례 더 폭행했다.


C씨는 "B씨가 20~30m 앞에서 좌우로 손을 흔들면서 저한테 비키라는 듯이 손짓했다. 당시 저는 인도랑 자전거 도로 사이에 실선을 밟지도 않았고 넘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B씨는 제가 옆에 지나갈 때쯤에 점프해서 제 오른쪽 가슴하고 쇄골 쪽을 발로 찼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졌다. B씨를 봤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가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슴과 쇄골을 맞고 넘어졌으나 헬멧 덕분에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빠져나가던 B씨는 C씨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가 선을 넘고 내 쪽으로 와서 몸을 보호하려 발로 찼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목격자에게 듣기로는 여의도 부근에서 이미 한 명이 날아차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며 "여의도에서 한강철교, 동작대교 순으로 이동하면서 3명을 폭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살인미수나 다름없다" "강력 처벌해야 한다" "달리는 자전거에 발길질하는 묻지마 폭력은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범죄" "피해자가 촬영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현재 2건의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을 바탕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