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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검찰, 결국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4.10.25 15:50 수정 2024.10.25 16:0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25일 '음주운전 혐의' 박상민 결심공판서 징역 6개월 구형…1997년, 2001년에 이어 세 번째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서 차량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 운전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새벽까지 지인들과 양주 마셔

박상민 "10여년 전 동종죄 있어서 반성했는데…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배우 박상민 씨.ⓒ네이버 프로필 캡처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 지난 1997년 8월 강남구에서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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