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일 '음주운전 혐의' 박상민 결심공판서 징역 6개월 구형…1997년, 2001년에 이어 세 번째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서 차량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 운전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새벽까지 지인들과 양주 마셔
박상민 "10여년 전 동종죄 있어서 반성했는데…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 지난 1997년 8월 강남구에서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 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