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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하나…'수사 마비' 우려


입력 2024.11.03 10:55 수정 2024.11.03 11:04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수사 마비'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올릴 예정이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다.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 올라가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가결 시 지검장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중앙지검은 최고 수준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곳으로 지방검찰청 중 인원이 가장 많고 수사 건수는 약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도 맡고 있다.


한편 다수당이 언제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수사기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현 제도를 손질해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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