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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당선무효형 안 나와"


입력 2024.11.13 10:51 수정 2024.11.13 10:57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항간에 선거법 전문으로 소문도 났다

'누구 기억한다'로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정치 현실 비춰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 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대책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비롯해 사법리스크 최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주민 의원은 13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행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저도 변호사다. 과거 이런 선거법 사건을 꽤 많이 다뤘고, 항간에 선거법 전문으로 소문도 나기도 했다"며 "'누구를 기억한다' 이런 걸 갖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누구 기억 못 한다' '내가 누구 잘 모르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 그러거나 이것을 가지고 잣대로 판단한다 그러면 (정치 활동이)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 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 기회도 박탈당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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