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떠 안고 토지매입…처리비용 약 8억원 도 부담하게 될 것"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민주 화성1)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더미를 떠안은 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 건설본부는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화성 송곡리 105-2 일대에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해 협의매수를 추진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매입시 보상조건(적치물 처리)을 명시하여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미이행시 보상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조건부 토지보상을 한 것도 잘못되었지만, 공사착공 전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라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조건부보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답하자, 이홍근 의원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8억원으로 추산되는데, 토지주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1~2구간이 공사 중에 있으며, 4구간인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의 착공시점은 2025년 6월로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과연 이런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한다면 목표한 시점에 착공할지 의문이다. 도로개설사업이 지연되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공사비 증가로 인해 혈세가 낭비된다"며 우려를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공공부지에 대한 관리소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측량한 토지 내 공공부지에 대한 무단 점용이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효율적 사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