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1.21 10:43  수정 2024.11.21 10:4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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