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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진실·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입력 2024.11.25 15:03 수정 2024.11.25 15:09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창해일속…내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의 좁쌀 한 개"

정범 유죄·교사범 무죄…김진성은 500만원 벌금형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내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내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중앙지법 앞에는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 대표 이름 연호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의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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