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해일속…내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의 좁쌀 한 개"
정범 유죄·교사범 무죄…김진성은 500만원 벌금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내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내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중앙지법 앞에는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이 대표 이름 연호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의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