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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기소 2건 포기…"사법리스크 사라져"


입력 2024.11.26 12:06 수정 2024.11.26 12:54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스미스 특검 "현직 대통령 기소 금지, 美법무부 오랜 전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이 지난해 6월 9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법원에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항소법원에 그를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받아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기소했다. 스미스 특검은 기각 요청서에 “기소가 정당했다는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상황이 달라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 법무부의 오랜 전통이다. 이번 기소는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기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사법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대통령 권한 침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이전에 입법부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논리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셈이다.


CNN은 “대선 뒤집기 사건을 담당한 타냐 처트칸 판사가 특검의 요청을 인정하고 기각했다”며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곧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이 사건들은 내가 겪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억지로 짜 맞춘 사건들”이라며 “기소조차 이뤄져선 안 됐다”고 환영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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