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직 해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1.29 09:14  수정 2024.11.29 09:15

법무부, 26일 직무상 의무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이유로 이규원 해임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 거부하며 직장 이탈…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작성해 보고"

이규원, 3월 총선 출마 위해 사표 제출…수리 거부됐지만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뉴시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해임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은)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이 대변인은 올해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연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변인은 징계사유에 포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돼 이달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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