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쌀 공급 과잉 고착"
"국회법 개정안, 반헌법적 내용"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쌀값이 급변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에서마저 우려하는 법안이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