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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5억 900만원 강제 징수


입력 2024.12.02 09:34 수정 2024.12.02 09:34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용인시가 고액 상습체납자의 가택에서 발견해 징수한 현금 묶음.ⓒ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의 활동을 통해 5억 900만원을 징수해 지난 해 2억 8300만원 대비 2억 26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 체납기동팀은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와 고가차량을 소지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사업 수색, 건설기계 관리업체 지입사 활용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였다.


지난 7월 체납법인 A는 고가차량인 포르쉐를 소유하는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2400만원을 체납중이었다. 시 체납기동팀은 수 차례 현장을 방문·수색해 포르쉐 차량을 발견하고 압류봉표 등을 부착해 체납금 전액 24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기동팀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청 광역체납팀과 건설기계 체납자 합동수색에 나섰다. 지입사를 찾아 덤프트럭 소유자인 체납자 B씨의 장비 거래 내역 등을 입수해 세금계산서와 관련 서류들로 압박하자 B씨는 결국 체납액 1400만원을 완납했다. 시는 고가 장비를 보유한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 조사·공매 등의 방법으로 총 8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압류 조치한 동산 물품 중 운반이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 시 자체에서 공매를 진행해 총 53점을 매각한 1100만원을 체납액에 충당처리 했다.


시는 장기간 체납자 가택에 압류된 동산 물품을 적극 처분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징수까지 가능한 동산 물품 공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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