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3일 계엄 관련 회의 참석 직후 사직서 제출…"동의할 수 없어"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서 퇴직했다가 2020년 법무부 감찰관 임용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박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까지 가결된 상황에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류 감찰관은 지난 2019년 통영지청장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가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다. 원래 임기는 내년 7월 초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