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령] 검찰, '계엄 건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2.05 16:21  수정 2024.12.05 17:09

노동당·녹색당·정의당, 4일 윤석열 대통령 및 김용현 전 장관 등 고발

중앙지검, 법무부 통해 김용현 출국금지 조치…본격 수사절차 진행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 수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