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이용 시행규칙 개정…액비 유출 방지 다양화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2.09 12:01  수정 2024.12.09 12:01

10일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고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 발전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를 3개월로 명시했다.


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면 매일 작성해야 하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만 기록하도록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라는 법의 목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축산업계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의 불편을 해소해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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