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김용현 영장 적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2.10 13:17  수정 2024.12.10 13:28

검찰, 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 공범 적시

경찰, 비상계엄 당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투입

내란 사건에 경찰 수뇌부 연루…검찰, 사건 직접수사 가능 판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내란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포섭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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