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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핵소추 가결'…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입력 2024.12.16 16:41 수정 2024.12.16 16:41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민생안정 저해·금품·향응·횡령 등

경기도청·31개 시군·공공기관 등 대상…내년 1월 24일까지 감찰 시행

경기도는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경기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 대상은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을 포함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음주운전 등 품위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횡령 등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를 중점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8개반, 44명을 투입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공익제보 핫라인 및 헬프라인(익명) 등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찰은 적발 위주의 감찰이라기보다는 민생안정 저해 및 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기 이전 선제적으로 고강도 감찰활동을 강화해 공직 비리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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