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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서류 20일 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입력 2024.12.23 15:00 수정 2024.12.23 15:0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재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19일 서류 발송송달 실시"

"송달 효력 발생한다면 오는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접수된 서면 없어"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경호처가 서류 수취를 거절했으나, 서류가 20일에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 안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12월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틀 뒤인16일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보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또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이진 공보관은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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