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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취직시 범죄경력까지 조회한다


입력 2024.12.31 17:30 수정 2024.12.31 17:3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행안부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 시행”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포안으로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한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 업무 영역이 확대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성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을 개정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는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지방공기업은 지역 내 중요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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