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고양이 뉴스',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카메라로 관저 주변 촬영
대통령 관저, 제1급 보안 시설…항공 촬영 포함한 모든 사진이나 영상 촬영 불가능
유튜버 "고발 당할 줄 알았다, 정면 못 찍은 줄 아셨나…세상에 이런 사람 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누군가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다가 대통령실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 유튜버는 당시 모습을 모두 촬영한 풀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은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지난 4일 '김건희 관저 개 산책 풀버전 공개합니다.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내가 고발할 줄 알았다. 정면 못 찍은 줄 아셨죠?”라며 “세상에 이런 사람 둘 없다. 윤 대통령은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3일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대치가 계속되는 동안 갈림길을 막고 있던 버스 사이로 검은색 SUV가 내려가고, 검은색 세단 관저를 향해 올라간다.
이어 관저 쪽에서 벤츠 마이바흐 차량 두 대가 내려오자 길가에 선 경호처 직원이 경례하는 모습이 보인다. A씨는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법상 방탄차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오전 9시55분쯤 관저를 지키는 경호 차량과 경호처 직원들 앞에 흰색 패딩을 입은 한 인물이 등장한다. A씨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다”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딱 저렇게 손짓하는 버릇이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유튜버는 지난 3일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5시간 30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때 관저 내부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이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유튜버는 해당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4일에도 '체포영장 집행하는 중 관저 개 산책하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45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 방송한 JTBC, MBC, SBS와 함께 A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통령 관저는 제1급 보안 시설이자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항공 촬영을 포함한 모든 사진이나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2022년 8월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를 제한 보호 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