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내란죄 수사권 논란 없어…적법 영장발부로 수차례 인증"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1.07 16:45  수정 2025.01.07 16:55

오동운 공수처장 7일 국회 법사위서 "내란죄 수사권,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인증"

"다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건 맞아"

앞서 공수처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영장발부 되면 다시 집행 시도

이번에도 경호처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국수본 "2차 영장 집행 때도 막아서면 현행범 체포 검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처장은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5시간여 앞둔 6일 오후 6시 반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새로 청구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밝히지 않았는데 여러 변수를 고려해 7일 이상의 기한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발부됐던 영장이고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은 만큼, 영장 발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공조본은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추가 집행에 나서는 대신 대책을 고심해 왔다.


영장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지난번처럼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 경찰 국수본은은 "2차 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 체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7일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내일 안에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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