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예정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잠정 연기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 법원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선거과정의 불공정을 사유로 신청한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1월 8일 예정인 회장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 및 심문 전체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허정무 후보자 측의 신청을 인용했다.
특히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회장선거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등 회장 선거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고, 선거인단 추첨의 공정성·투명성이 회장선거에서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추첨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 절차적 위법은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가처분 신청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허정무 후보는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하는 나이 제한에 따라 가처분 신청의 인용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허정무 후보는 “나이 제한으로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겠다며 출마한 취지를 더 생각했다”며 “그래서 향후 닥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다시 진행될 선거에서 출마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축구협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를 중단시킨 점에 의미를 두며, 다시 출마할 수 없을 때에는 ‘더 훌륭한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 새롭게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는데 남은 모든 힘을 모아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