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두 법안 추진 관련 의견 안건 상정
"내란재판부 설치 자체 반대의견 표명해야" 의견 제시도
법관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 관해서도 우려 표명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 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및 온라인에서 5시간이 넘는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당초 사전 상정 안건에 없었던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에 관한 입장표명' 안건이 발의됐다.
이후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법관 대표 79명 중 67명의 찬성(반대 1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의안이 재석 법관 대표 79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이러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법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2심 모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 임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하도록 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추천위에는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씩 추천해 재판부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법관·검사가 법령을 명백히 왜곡하여 독단적·자의적으로 법 해석·적용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두 법안 모두 사법권 침해 우려 및 삼권분립 훼손 우려 소지가 있다며 법조계에서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 역시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상정된 안건들도 모두 가결 처리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상고심(3심) 제도 개선에 대해선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1심·2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