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관인 날인, 공문서 위조·직권남용"
"조속·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압박해 셀프승인을 받아냈단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 행위다.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대통령 수사 적법성 논란에 답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유상범·송석준·장동혁·주진우·곽규택·박준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경찰의 '대통령 관저출입 셀프승인'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자 직권남용으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먼저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강압에 못이긴 55경비단장이 어쩔 수 없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가져오도록 한 도장을 공조본 수사관이 자기 마음대로 허가한다는 내용을 붙인 뒤 날인까지 직접 했다는 사실"이라며 "당시 55경비단장은 '관저 특수성을 고려해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수 차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막무가내로 관인 날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국방부와 경호처로부터 '55경비단은 관저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정식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언론엔 '55경비단장이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며 거짓 발표했다"며 "1차 때와 달리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적용 예외가 기재가 없으니 일방적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공문서 위조 범행까지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논란이 되자 공수처는 '강압은 없었고 55경비단장으로부터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만 주장할 뿐"이라며 "조사 목적을 빙자해 경비단장을 소환하고 관저 출입 승인권한이 경호처에 있다는 사실을 수 차례 구두와 정식 공문으로 회신한 것에 대해서는 숨기며 구체적 해명을 회피하고만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대 기관의 공문서에 조잡한 쪽지를 오려 붙인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졸속이자 날림, 주먹구구식인지 진상규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안건 상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산회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법과 원칙,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와 경찰의 거듭된 불법행위를 두고만 볼 순 없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대통령 관저출입 셀프승인 사태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