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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석방된다…검찰,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5.01.19 09:29 수정 2025.01.19 10:02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경찰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불청구"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됐단 점, 김성훈 자진출석했단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된 듯"

반려 사유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할 예정

김성훈 경호처 차장.ⓒ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대통령 2차 체포 작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으며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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