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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 생명권 보장된 상태서 재판받게 해 달라" 보석 호소


입력 2025.01.21 15:10 수정 2025.01.21 15:1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조지호 측 "비상계엄 내란 사태 진실 밝히는 것, 공직생활 마지막 소명이라 믿어"

검찰 "증거인멸 우려 높아…석방돼 경찰과 진술 담합하면 수사와 재판 요원해질 수도"

"구금된 상태서도 의사 검진 통해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치료 밟는 절차 마련돼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혈액암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 측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심부전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총 13회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고, 경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공직생활 마지막 소명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한 바 있고, 석방돼 경찰 측과 진술 담합을 하면 (수사와 재판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발표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으나 찢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구금된 상태에서도 응급상황에서 의사 검진을 통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밟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 청장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구치소에서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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