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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구속 5개월 만에 석방


입력 2025.02.18 17:06 수정 2025.02.18 17:0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항소심, 징역 1년 원심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

법원 "의료용 마약 관리 허점 이용해 지인들 명의 임의 사용…비난의 여지 커"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 극복…5개월 구금생활 하며 반성하는 시간 가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54만 8000원 추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술작가 최 모 씨(3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날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해 유아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유아인 측 주장에 대해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5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아인은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0월과 11월, 지난 1월 등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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