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심사 거쳐 새로운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시공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던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착공된다.
2021년 9월 착공한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연장·공사비 증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양 시공사와 계약 해지하고, 남은 물량을 재설계 해 2025년 1월, 입찰 공고를 했다.
시는 부실업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용도 건축물로서 일정 면적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또 공사이행보증으로 시공사의 책임 시공을 보장받고, 공사 불이행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입찰 공고 결과, (유)플러스건설(전북 전주 소재)와 경안종합건설㈜(경기 평택 소재)이 협정을 체결해 1순위 업체로 낙찰됐고,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업체와 공사 현장을 점검한 후 세부 일정을 조율해 3월 중 재착공하고,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원시의회 청사는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690㎡ 규모로 건립된다, 1층은 다목적라운지, 홍보관, 수유실 등 시민과 소통을 위한 친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2층은 본회의장 등 회의 공간, 3~9층은 상임위 회의실, 의원 연구실 등 업무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