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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 40대女 살해한 남성이 밝힌 범행 이유는…'경악'


입력 2025.03.04 22:00 수정 2025.03.04 22:00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연합뉴스

충남 서천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서천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앞서 2일 오후 11시 56분쯤 운동을 하러 간다고 말한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3일 새벽 3시 45분쯤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범행 현장 인근에 CCTV가 없어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추적해 3일 오전 서천군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B씨를 보자마자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을 토대로 계획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묻지마 살인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공격을 가했는가, 범인이 피해자를 죽일 능력과 기회를 가졌는가가 입증돼야 한다.


한편, 살인의 처벌 수위는 범행 동기, 방법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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