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이정섭 검사 불구속기소…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입력 2025.03.06 18:08 수정 2025.03.06 18: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6일 이정섭 불구속기소…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공수처 이첩

처남 운영 골프장 직원 범죄 이력 조회해주고 선후배 검사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받은 의혹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하던 수원지검 2차장검사서 대전고검 전보

이정섭 검사.ⓒ연합뉴스

검찰이 위장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6일 불구속기소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검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 주고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자녀 위장 전입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받은 의혹 등도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3년 10월 이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검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지만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