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불복 세력이 총기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 사전 차단 위함
총기 소지자 휴대전화 GPS 통해 위치 실시간 추적하는 방안 검토
모 지역 청년단체, 재판관 테러 모의한단 첩보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 중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총기 출고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 지정 이후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 및 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수렵 허가 기간인 11월과 이듬해 2월 사이 총기 출고 대장을 작성하고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하지만 수렵 기간이 아니더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를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개월 안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6678정이다.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관할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서울청 등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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