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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법 개정안 통과 참담...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5.03.13 15:20 수정 2025.03.13 15:2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업 미래 성장동력 상실 자명…정치적 편승의 결과물"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3일 논평에서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그간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해 왔지만,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한 셈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협은 이번 개정에 대해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상장협은 "이번 법안이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며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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