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나자 동승자를 방치하고 홀로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이호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20대 여성 B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쳤음에도 A씨는 아무 조치 없이 버려둔 채 홀로 도주했다.
B씨는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현재 가족 중 유일한 생계 부양자로 장기간 수감될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