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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정무위원들, 정부에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즉각 철회하라"


입력 2025.04.01 11:34 수정 2025.04.01 11:35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민주·혁신·사회민주 공동 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일동은 1일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재계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편이 되어, 개미투자자와 해외기관, 금융감독원장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심지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법의 준엄한 명령에는 침묵하고, 민생과 경제라는 허울을 씌워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 정부의 파렴치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첫째, '경영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해서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마비, 민형사상 불확설싱 확대'라는 근거도 사실이 아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이미 보편화된 원칙"이라며 "증권관계 집단소송법 도입 당시에도 같은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제기된 소송은 극히 적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치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셋째, '배임죄 강화로 인한 경영 위축'이라는 주장도 사실 왜곡이다. 경영상 판단의 원칙은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대주주의 사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시대를 역행하는 주장이다. 전체 법인 100만여 개에 적용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장조차 인정했던 문제이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강행했다"며 "이들의 비열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우리는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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