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 협박…56회 걸쳐 자금 갈취
연락 거부 의사 밝혔음에도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창원지방법원. ⓒ뉴시스
피해자와 성관계한 후 성병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갈취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한 피해자 B씨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같은 해 11월까지 56회에 걸쳐 2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이후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7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4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급한 일이 생겼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22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로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돈을 뜯어내려고 이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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