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선되면 재판중지?…민주당, 입법 쿠데타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들었다"며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야말로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라며 "법과 헌법적 견제마저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라면, 민주당은 이제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이재명 세상'이라는 오만 속에 민주당은 지금도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거짓과 범죄 위에 세운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명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즉시 전대미문의 입법 농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튿날인 이날 발의됐다.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尹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판사 심리…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데,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모두 맡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126일 이런 범죄 사실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던 만큼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우리금융, 보험업 퍼즐 완성 '눈앞'…마지막 남은 조각은?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숙원사업인 보험업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 인수로 우리금융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인수 마무리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상, 조직 통합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진짜 퍼즐 '완성'은 아직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의 자본적정성과 내부통제 강화 노력 등을 고려해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승인 이후 우리금융은 7월 딜 클로징(거래 종결)을 목표로 실사 마무리, 대금 납입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승인에는 우리금융의 지속적인 자본비율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우리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2022년 말 11.57%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12.42%로 상승하며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2%를 웃돌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승인 과정에서 금융위는 단순히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지배구조 개선 의지 등 질적인 요소들을 함께 본 것으로 안다"며 "우리금융이 경영 실태평가에서 등급 하향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점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 이후에는 노조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다.
인수 과정에서 동양생명과 ABL생명 노조는 고용보장과 보상방안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노조는 대주주인 다자그룹과 우리금융이 고용보장과 보상방안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에도 책임 있는 인수 승인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인수 후 통합작업(PMI)과 조직문화 통합 구축 등도 향후 과제로 지목된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K-ICS)은 각각 155.52%, 153.68%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인수 후 자본확충과 건전성 제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승인 이후 계약까지는 약 두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는 노조와의 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그동안 지주사가 인수한 사례들을 보면 대규모 구조조정보다는 안정적 통합이 이뤄진 만큼, 노조와도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동양·ABL생명 내부에서도 지주사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사모펀드나 PEF 소유 당시와는 달리, 지주사는 자회사에 재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구조여서 향후 안정적인 경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 건전성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규제 기준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동양·ABL생명 모두 현재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은 별도 증자 계획은 없으며, 필요시 지주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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