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문제가 풀리면 계약 가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행정부 차원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법원이 가처분 판결을 내려서 계약 체결은 하지 못했지만, 국무회의 같은 곳에서 한국과 계약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법원 가처분이 풀리면 나머지는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을 위한 정부 대표단으로 프라하를 방문한 뒤 이날 귀국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는 7일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전날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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