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만져서 트라우마" 심진화, 호흡곤란까지 겪었다…'성추행' 처벌은?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5.09 08:56  수정 2025.05.09 09:33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 갈무리

개그우먼 심진화가 성추행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8일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는 심진화가 출연해 '원치 않는 스킨십'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이지혜는 '개그우먼이 되고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다'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심진화는 "엄마들이 그렇게 나를 만진다"고 말했다.


심진화는 "'심진화씨~'이러면서 몸을 막 만진다. 엄마들이 하도 만져서 귀걸이가 날아간 적 있다. 옷이 열렸다 닫혔다 무한 반복했다. 그럴 때 좀 힘들긴 하다"며 "한번은 휴게소 화장실 갔다가 나오던 길이었는데, 길 앞에 관광버스 2대가 서더라. 어머님들이 몇십 명이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숨이 안 쉬어졌다. 너무 무섭더라. 재빨리 뒤로 돌아서 도망갔다"고 트라우마를 고백했다.


그는 "대중목욕탕을 너무 좋아했는데 어머님들이 하도 아래위로 훑으면서 '살 안 쪘네'라고 말하고 쳐다봐서 그 후로는 목욕탕을 안 간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심진화 고백에 과거 개그맨 정형돈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렸다.


정형돈은 지난 2023년 한 방송에서 연예계 데뷔 후 성격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정형돈은 "새로운 도전은 좋아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무섭다. 명확한 사건이 있었다. 예전에 시장에서 촬영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달려오시더니 '거기'를 딱 잡고 막 웃으시면서 가시더라"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울었다. 그런 기억들이 너무 강렬해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 너무 불안하다"고 고백해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장난으로 스킨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불쾌한 스킨십은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성추행 범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은 이성 간 발생하는 신체 접촉보다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에서는 남성, 여성이 아닌 '사람'을 객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을 추행한 것도 이성을 추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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