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기간 중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주민자치회 위원 벌금형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5 10:18  수정 2025.05.25 10:18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다며 상고…대법원은 기각

"주민자치위, 명칭 불문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한 일체 위원회 의미"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 전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라면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소속 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2월 당시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명함을 나눠주고 SNS 단체대화방에서도 해당 예비후보 지지글을 올리며 명함 사진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구이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름이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 기능과 구성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에 A씨를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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