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 본격 추진
의왕문화재단 설립이 경기도 동의를 획득하면서 이르면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왕문화재단 설립 동의가 이뤄졌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따라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경기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설립 동의를 계기로 △조례 및 정관 제정 △시의회의 출연 동의 △설립등기 등의 향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 연내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도모하는 중추 기관이 마련돼 맞춤형 문화정책 추진과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문화재단이 시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전역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의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중 현재 23개 시군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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