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비록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해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하는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의 후미등,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 2가지에 대해서는 제8539.52호의 ‘LED 램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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