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가 작심 비판한 ‘중대법·노란봉투법’…실효성·형평성 논란 재점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5.16 10:32  수정 2025.05.16 12:50

김문수, 중소기업중앙회서 중대법·노란봉투법 언급

중대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 발생 여전히 높아

고령자 채용 기피·책임 회피 집중 등 부작용 속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정면 비판하면서 이들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중대법과 노란봉투법을 언급하고 법 추진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중대법에 대해 “소규모 기업까지 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중대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재해조사 대상(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44명이다. 이후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수치상 소폭 줄어든 것은 맞다. 그러나 지난해 연초부터 이어진 건설 경기 불황으로 현장 가동률이 반 이상 떨어진 것을 고려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발생률이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의 직접 원인이 현장 관리자나 안전 담당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실의 책임이 전가된다는 논란이 있다.


중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현장에선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또 중대법의 추상적인 의무 규정과 과도한 형사처벌이 사업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들이 안전 실무보다 서류 작업과 책임 회피에 집중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다”…金,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역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47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한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가 성금을 모은 데서 유래했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기업은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사실상 제한된다. 이에 위법한 점거나 생산설비 봉쇄 등이 ‘노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사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법적 책임 없는 파업이 반복되고 생산차질이 심화되면서 노동시장 전체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정치적 논란도 적지 않다. 법안은 노조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기업의 방어권은 약화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에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강성 노조 간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영계에선 해당 입법이 노동시장 전체가 아닌 일부 조직의 이익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놓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저와 제 아내도 과거에는 노조 활동을 했지만, 결국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 없는 국가는 자유도 없고 복지도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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