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기준 첫 제정…복지부, 행정예고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5.16 13:18  수정 2025.05.16 13:19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의료과실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시행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번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고시에 따르면 보상금의 기준은 치료기간, 상병 정도, 치료 이후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애 등 피해 정도가 클수록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보상금은 의료기관이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담해야 할 도의적 책임을 완화하고 환자와 유족이 최소한의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실제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주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다.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예기치 못한 신생아 뇌병변 등 중증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 5일까지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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