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강제 품목 표기 후 변경계약한 가맹본부-가맹점 ‘78.9%’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19 10:00  수정 2025.05.19 10:00

공정위,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점검결과 발표

72개 가맹본부 중 3만9601개점 종류, 공급가 산정방식 포함

서울의 한 치킨 등 판매 식당 입간판. 기사와 무관.ⓒ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가맹계약서 구입 강제 품목 기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 3만9601개(78.9%)가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서 구입 강제 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개정 가맹사업법에 맞춰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치킨, 피자, 한식 등 외식분야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만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만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00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했다고 응답한 데 반해, 300개점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개사 중 7개사만 70% 이상 변경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입강제품목의 지정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목별로 72개 가맹본부의 88~99%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가맹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개사는 공급가격을 ‘양계협회 시세 기준 △△△% 수준에서 결정’, ‘가맹점 메뉴 권장 판매가의 □□% 이내에서 결정’ 등 가맹점주의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상 근거, 가격 등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는 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가맹점주들이 변경 계약 체결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경을 거부해 계약 변경이 지연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법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 변경 의무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점주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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