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4건 통합심의 통과
총 2251가구 주택공급 추진
서울시는지난 19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21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면적 1만5142.4㎡)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된다.
이곳은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이를 정도로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2024년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신청한 이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93가구에서 273가구 늘어난 총 366가구(임대 80가구 포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저동 1번지 일대는 과거 '똥골마을'로 불리던 곳으로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 개발됐지만 마을 내 무허가건물이 밀집해 개발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남았다.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주택' 통해 366가구 공급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중랑구 면목동 1·2구역, 세입자 손실보상 적용 용적률 완화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마저도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며 20년간 방치된 상태였다. 이번 주민제안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정비가 가능하게 됐다.
대상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동의에 차질이 생겨 개발이 중단,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노숙자, 고독사 등 문제로 인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 노후 주택의 붕괴 사고가 우려돼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이곳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늘어난 개발규모에 맞게 원할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진입도로인 통일로 변에 가감속 차선을 신설한다. 특히 대상지 내부 도로를 삭제하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중·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또 주택단지 내에 산책로와 연결되는 폭 5m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이곳 일대는 독립문역에 인접하고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해 교통 및 생활환경이 양호하다. 안산초, 한성과학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도 우수한 지역이다. 사업을 통해 안산 자락에 방치된 빈집촌에서공동주택단지로 환골탈태해 주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면적 5만185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된다. 향후 임대 151가구를 포함해 총 89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 비율도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평균 고도 40m 이상, 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웠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을 포함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지는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도로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월계로42길) 확폭(9m → 18m) 및 도로 신설(6~10m)해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공원(1191.8㎡)을 통해 지역에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계획했다.
특히 대상지 전면의 우이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등 자연자원과 공존할 수 있도록 영축산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했다. 또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배치 및 우이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월계로(폭 25m)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호선 광운대역과 가까운 거리에 더해 개통 예정인 경전철 동북선의 수혜도 예정돼 있다.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구역, 2구역 모아주택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1구역, 2구역 내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 완화후 신속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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