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이후 SPC그룹서 중대재해 3건 발생
“안전책 마련보다 처벌 회피 위한 요령만”
“기업이 스스로 예방책 갖추도록 독려해야”
SPC그룹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사고로 ‘사후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50분경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원청 소속 여성 노동자 1명이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했다.
지난 2022년 중대법 제정 이후 SPC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3건으로 3명이 사망했다.
2022년 10월에는 경기 평택에 위치한 SPL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SPL은 SPC그룹의 계열사로 냉동 반죽 빵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지난 2023년 8월에는 경기 성남의 샤니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볼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식품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도 30대 남성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어 중상을 입은 후 닷새 만에 사망했다. 아워홈에선 한 달 평균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현장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대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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