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혜지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재명 장남,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
500만원 벌금형에 李는 침묵으로 일관
여성인권 내세운 진정성 의심할 수밖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동호 씨가 상습도박·음란문언 전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던 전력이 드러난데 대해 이 후보의 '침묵'을 문제삼고 나섰다.
김혜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오후 논평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씨가 상습도박과 음란문언 전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며 "이 씨는 불법도박 관련 게시글을 100건 넘게 올렸을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수 차례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 표현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이자, 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며 "여성인권을 증진하겠다고 공언해온 이재명 후보, 그러나 정작 그의 아들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조롱을 일삼았고, 법적 처벌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8단독은 지난해 10월 이 후보의 장남 동호 씨에게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동호 씨는 약식명령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혜지 수석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여성 인권을 외치면서, 아들이 여성에 대한 저급한 성적 발언을 반복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침묵은 여성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깊은 실망과 불신을 안기고 있으며, 그가 내세운 여성인권의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여성인권'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느냐"라며 "'선택적 여성인권' '표팔이용 여성인권 찾기'는 이제 그만하라. 정작 여성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할 때는 입을 다무는 이중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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