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보상금 지급 위한 ‘예상매출 미달’ 조건에 반발
‘예상매출액 산정서’ 의무 제공, 허위‧과장 시 처벌 가능
가맹점 “폐점은 본사에도 손실...지원 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폐업보상 책임제’를 놓고 외식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가맹본부 측은 폐업에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데 이를 가맹본부 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폐업은 가맹본부에도 손실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가맹본부가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폐업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점주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으며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확인되는 등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맹본부 측에서는 ‘예상 매출 미달’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점포 폐업에는 상권과 경제 상황부터 가맹점주의 노력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를 본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동일 영업표지로 가맹계약 체결·유지 중인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1년 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현재도 예상 매출 허위 기재 시 처벌 조항이 있는 만큼 예상 매출 미달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인해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 분쟁이 많은 상황인데 예상 매출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갈등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에서는 이번 공약이 과거 최저수익보장제처럼 논의 없이 사라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과거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발의만 되고 논의 없이 사라진 바 있다.
반면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폐업 시 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 마진이 가맹본부의 핵심 수익이 되는 만큼 가맹점이 줄면 가맹본부도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에서 외식 프랜차이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비 침체와 식재료 가격 상승, 배달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가맹점 수익이 악화되면서 작년 말부터 도미노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폐업 보상금 제도가 생기면 폐업을 막기 위한 본사의 지원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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